충남교육청 소속 해직교사 2명 18일자 복직

전교조 충남지부, 해직 교사 원직 복직 환영! 김지철 교육감, 참교육 실현 마중물 되길

2020-09-17     최진섭
김종현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충남교육청 소속 2명의 해직교사가 복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처분’ 취소에 이어 16일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의 ‘전교조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했다.

또, 전국 해직교사 34명이 18일 복직을 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충남교육청 역시 해직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18일자로 복직 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김종선 교사와 김종현 교사는 각각 복자여고와 서산고 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직하는 교사들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에 복직이 이뤄져야 마땅할 일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당사자의 마음고생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다”며 “이제부터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두 분 선생님의 심리적 치유뿐 아니라 해직 기간 임금 보전 및 경력 인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직 교사 복직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은 “두 분 선생님의 원상 복직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학생 곁에서 함께 꿈을 꾸고 참교육 실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