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주변서 집회·기자회견 불가…구청·보건소도 제한

2020-09-23     노승일
청주시청사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다음 달 12일까지 충북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 경계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6인 이상 기자회견이 제한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 기자회견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일봉 시 행정지원과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는 경찰서와 협조해 해당 시설 주변 집회 등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