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

3개월 이상 지역 거주자에 공동주택 우선 공급

2020-10-20     강종모
전남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거주 우선 공급제도’를 시행,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것.

시에 따르면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20여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해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순모 건축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인 순천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시 순천시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순천에 거주해야만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신영수 안전도시국장은 “외지 투기세력의 접근 차단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 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거주 우선 공급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