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법원 영장실질심사

2020-11-02     오효진
정정순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주지검은 2일 부정선거 혐의로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지난 48시간의 조사에서 회계책임자와의 대질신문 등에서도 관련 혐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번 사건의 불을 지핀 인물이다.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료를 통해 상당수 자료를 확보해 캠프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의원을 불러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 사유를 판단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으면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