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불법 다단계업체 5곳 적발·10명 형사입건

불법 다단계업체 강력 대응

2020-11-04     서인경
서울시청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일부 다단계 업체에서 사업설명회, 소규모미팅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 등을 한 업체 5곳을 적발, 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다단계 판매 등은 업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이고, 특히 회원 상당수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어서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하다.

민사경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키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이러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