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2020-11-24     서주호
공사현장에

[경북=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공사현장에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는 다음달 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설치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다. 이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80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9명의 인명피해와 15억9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