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스크 착용 거부하고 택시까지 빼앗은 10대 실형

2020-11-27     최남일
대전지방법원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음주운전까지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려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그는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약 1.5㎞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면허도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고 탑승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