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09     서다민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게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회사 의무지분율을 상향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은 유지토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대 복합금융회사들이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