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 보호 위해 차마 진입 제한된다!

10일,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지정 ‘산림휴양법’ 시행

2020-12-10     최진섭
백두대간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국내 일부 숲길의 차마 진입이 제한된다.

산림청은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련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숲길은 등산로, 둘레길(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을 말하며, 차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