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10     서다민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는 외침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정의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또 각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