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양모측 "고의 아니다"

2021-01-13     서다민
해맑게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의 혐의 변경을 신청, 살인을 주혐의로, 아동학대치사는 예비 혐의로 적용했다.

당초 공소장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한편, 양모는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