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세대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긴급 행정명령 발령

일반·휴게 음식업(식당·카페 등), 목욕탕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2021-01-25     서주호
이강덕

[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일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 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30대가 선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 및 목욕탕 정기(월목욕) 종사자·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카페·식당 등),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 이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대중목욕탕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탕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5개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