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보령시장, 폐특법 시효 폐지 강력 촉구

2021-02-02     한미영
산업통상자원부

[보령=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폐특법 시한 삭제는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닌 폐광지역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노선이다.”

충남 보령시 김동일 시장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2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에서 산업통산자원부와 폐광지역 현안사항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시장을 비롯, 구충곤 화순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고윤환 문경시장 등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7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문동민 산업통산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을 만나 폐특법 개정과 한국광업공단 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폐광지역 낙후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폐특법의 시한폐지와 강원랜드 폐광기금의 증액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국 7개 시군 폐광지역에 대한 광해사업을 위협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은 중단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폐특법 시효 폐지가 아닌 연장으로 결정된다면 폐광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폐특법 연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김동일 보령시장도 “폐특법이 종료된다면,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