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제외…원스트라이크아웃제 예외없어"

2021-02-23     서다민
정세균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며 "또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 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