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

2021-02-26     서다민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특례 조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또,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