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 기술지원 강화한다

2021-03-03     오효진
충북교육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침을 보조금 결정통지, 설계지원, 기술지도와 학교시설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한 내용은 기존 설계 이후 시행했던 보조금 결정통지를 예산확정 후 설계 이전 단계에 통지, 사립학교에서 사업을 조기 추진하도록 했다.

설계업무의 기술지원 강화 차원에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시설사업은 그동안 학교에서 설계해 교육지원청 검토받았던 것을 사립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설계 의뢰해 설계토록 했다.

건축·토목, 기계설비, 소방기계, 전기·정보통신·소방전기로 구분해 주요 공정별로 공사 기술지도를 실시해 공사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담을 완화했다.

도교육청 김제희 시설과장은 “전문 인력이 없는 사립학교에 시설행정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립학교에 준하는 시설사업의 기술지원을 강화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