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외국인근로자 2553명 코로나19 전원 음성

집단감염 예방 위해 선제적 행정조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 대상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방역점검 및 근로환경, 지속적 점검 예정

2021-03-03     오정웅
대구시청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는 집단감염에 의한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행정조치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 대상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구지역 총 2553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외국인을 고용중인 854개 사업장에 대해 우편 및 전화로 진단검사를 독려했으며, 산업단지 내 외국인 밀집지역은 직접 방문해 진단검사 홍보 및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다소 해소됐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 내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