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파트 경비원 갑질 횡포 근절 나선다

'인천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공동주택 근로 종사자 괴롭힘 금지 신설 등 공동주택 각 단지 5월 6일까지 의무적 개정,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 신고

2021-03-16     구봉회
인천시청

[인천=동양뉴스] 구봉회 기자 = 인천시가 아파트 경비원 갑질 횡포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신설하는 등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신설)공동주택 근로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금지 및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신설)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자치단체 무상임대 방법과 입주 전 사업주체 임대방법 ▲(신설)지능형 홈네트워크시스템의 외부 인터넷 노출을 우려 보안 관리 강화 ▲(개정)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구성이 안된 경우 해결방안 마련과 최초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 6개월 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 신설, 개정 및 공동주택운영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이 주된 내용이다.

또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5월 6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