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지원…오늘부터 신청

2021-04-05     권준형
[포토샵=동양뉴스]

[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올해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사업을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해 지원키로 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