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지 이용시설 농막, 태양광 실태점검

소유자 계도 및 교육, 불법 행위 강력 조치

2021-05-11     이영석

[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농막 및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20㎡ 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된 면적 외 증축하거나 데크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마당을 시멘트, 잡석, 잔디 등으로 포장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로 건축 신고를 한 뒤 태양광 시설만 운영하는 등 불·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농막 및 태양광시설을 신고한 소유주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시설의 합법적 이용과 요령, 농업 활동에 필요한 제도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어 허가, 환경, 상하수도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 농지이용시설의 편법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방안도 강구 할 계획이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 실태점검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정해 자진해 합법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범위를 벗어난 이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