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해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 하수도 시설 개선 국비 최대 50% 지원 요청

2021-05-25     우연주
오세훈

[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앞당길 것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이와 관련해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론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다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자치단체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사무이양 할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과 관련해서는 "하수도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서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특·광역시에 하수도 시설물이 집중돼 있지만 특·광역시란 이유로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 개선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최대 50%까지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