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행정명령' 발령

행정명령 미이행 시 손실보상금 감액 가능

2021-06-10     서주호
포항시농업기술센터는

[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는 지난 7일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식물체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으로, 지난 4일 안동에서 도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김극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 농가에서는 화상병 발생지역 및 우심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농가는 과원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과 이력 관리,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과원 농업인의 미발생과원 방문제한 및 잔재물 이동금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도 될 수 있다.

한편,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에는 포항시농업기술센터(054-270-3991)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