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달라진 2021년 주민세 홍보 나서

2021-07-07     한미영
아산시청

[아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올해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

충남 아산시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주민세는 신고·납부 기간을 8월로 통일하고 세목도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개정해 과세체계를 단순화했다.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20만원에 사업소 건물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만 연면적에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납부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 ▲50억원 초과 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30억원 이하 5만원 ▲그밖의 법인 5만원이다.

오세현 시장은 “안내문 및 포스터 등을 제작 발송해 납세자들이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복잡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납세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