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석가탄신일·성탄절은 제외

2021-08-03     서다민
공휴일인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정부가 '국경일인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정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