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2021-08-11     서다민
심야

[서울=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서울시는 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10일 심야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반은 이날 밤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텔 지하통로로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해당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의 업주가 양주와 안주 등을 비치해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담동의 한 일반음식점은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에게 주류대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받고 유흥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여종업원이 2평 남짓의 지하창고에 은신하고 있는 것도 발견됐다. 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단속반은 이들 업소의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학배 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이 시점에 시민통합을 저해하는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위반업소 단속을 지속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