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무단배출 인천업체 무더기적발

인천시, 불법배출행위 사업장 고발 등 29개 업체 행정조치 

2021-08-31     김상섭
특정수질유해물질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지역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31일 인천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업체 2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장업과 도금업 등 고농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138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오존 취약시기에 특정유해물질 등을 다량으로 취급 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29개소의 위반 행위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1건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이다. 

또,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1건 등이다.

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배출행위와 배출구별 대기 자가측정의무 위반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0개소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관련 건에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그리고 적발 사항에 대해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미신고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소는 사용중지 처분, 대기 및 폐수운영일지 미작성 12개소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개소 등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 
 
특히 특수표면종이제조업체는 폐잉크저장용기 세척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사업장 내의 우수맨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냤다. 

이와 함께 금속 도장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의 15배가 넘게 초과(632.9ppm, 기준 40) 배출해 적발됐다.

또 화장품원료제조업체는 동식물성원료 추출과정에서 광유류가 포함된 1일 최대폐수량 0.1㎥이상의 폐수발생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인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코로나19로 점검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부실운영이 다수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배출시설 부실 운영을 막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