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대법원 무죄 확정 받아

검사의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2021-10-14     윤진오
김영만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군위군 김영만 군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A씨를 통해 뇌물 2억원을 받고, 그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인 대구지법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군수와 검사 모두 항소를 했고 2심 법원인 대구고법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공무원 A씨의 통화 내역 등의 증거가 부합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