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 검사 더 간편해진다…자동차등록증 없이 가능

2021-10-15     허지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차량 검사시 자동차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적합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차종,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연 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