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비행장(K-2) 소음 피해 주민 의견수렴 착수

2021-10-18     오정웅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가 내달 10일까지 '대구 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관련법 제정·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했으며,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소음영향도를 확정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안)'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이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Q&A 게시판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하는 방식이며,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조사(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번 의견수렴 기간 중 소음대책 지역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 군소음 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