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4020억원 지원

대출금 연체 방지를 위한 원금상환 유예 1년 시행

2022-01-03     오효진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4020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 감소 기업을 위해 특별자금을 신설했다.

또 대출금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은행 심사 후 원금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과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도와 투자협약기업 중 올해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 우대 지원한다. 더불어 경영안정자금 취급 은행에 새마을금고를 추가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다. 3월과 6월, 9월에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나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김선희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상 회복과 성장을 위해 경제 상황을 점검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