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3843명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2022-02-28     서다민
[로이터=동양뉴스]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합법체류 중인 사람 가운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