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한림에 과징금 100만원

2022-03-15     서다민
공정거래위원회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림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림은 2018년 4월 6일께 알루미늄 거푸집(알폼(ALFORM)) 제작 위탁과 관련해 그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0% 인하하기로 해당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한림은 하도급업체 A사가 2018년 3월 1일~4월 5일 기간 중에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한림은 2016년 10월 31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A사에 위탁했으나, A사가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월 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도급단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A사에 지연 발급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8월께 A사에 기존 위탁시 계약내역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단가 등 계약사항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 시 계약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한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