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감사로 부적정 관리 행정 60건 적발

2022-04-08     허지영
울산시청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감사 결과 60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는 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신청에 동의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총 60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환수조치 5건(3809만2000원), 과태료 4건, 시정명령 15건, 기타 개선권고 및 주의 36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용도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적용 미흡,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이다.

시는 입주민이 감사를 신청하거나 아파트관리 비리 등 부조리와 관련해 구·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감사와 별도로 공동주택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무료 기술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자문 운영이 활성화되면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 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예방과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