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원

2022-05-20     허지영
(사진=서울경영위기지원금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정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경영위기 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정부로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거나 시 및 산하 출연기관 임대료를 감면받는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24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금은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