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2022-06-24     서다민
보건복지부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140억원이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7차)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364개소) 개산급 377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668억원(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1%),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2%)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46개소), 약국(23개소), 일반영업장(1552개소), 사회복지시설(36개소) 등 1957개 기관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