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닭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 적용

2022-07-08     서다민
닭고기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입산 소고기,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수입산 돼지고기의 할당 물량을 2만t 추가하기로 했다.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은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수입 닭고기에도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도 대량출하 전인 10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지·탈지분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해 분유제품과 과자·빵 등의 가격 인상요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2%)·볶은 원두(8%) 수입 전량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업계 원가부담 경감 및 연관 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주정·매니옥칩에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두부·장류 원료로 쓰이는 가공용 대두와 참깨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각각 1만t, 3000t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