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세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2년 만기시 500만원 마련

2022-07-12     허지영
(포스터=경기도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만기 시점에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정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