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 53명 고발

2022-07-29     강종모
(사진=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某군수 선거와 관련,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확인·조사해 총 5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某군수 선거 당선자 A의 선거사무관계자 등 7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B와 C(당선자 A의 지인) 및 제공받은 선거사무관계자 등 45명을 고발했다.

피고발인 B와 C는 지난 6월 8일 오후 6시 30분 某식당에서 A의 당선 축하 및 선거운동에 따른 노고 격려 명목으로 某군수 선거 당선자 A를 포함한 선거사무관계자 등 73명에게 557만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하고 C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가 있다.

피고발인들은 식사모임 비용은 갹출했다고 했으나, 식당 CCTV 확인 결과 참석자 중 한명이 가지고 있던 현금 2만원을 활용해 모금함에 현금을 넣는 척하고 사진촬영 후 다른 참석자에게 해당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1명이 반복해 모금 장면을 연출했을 뿐 실제 모금된 사실은 없었다.

(사진=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선관위는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수령한 D(某군수 선거 낙선자) 등 6명도 고발했다.

피고발인 D 등 3명은 제8회 지선 某군수 선거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에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한 연설 및 연설문 작성 등 선거운동 대가로 총 1060만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기부행위와 달리 50배 과태료 규정이 없어 음식물을 제공받은 73명 중 선거사무관계자 등 신분이 확인된 45명과 금전을 제공받은 자도 고발하게 됐다”며 “관련자들이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식비를 갹출하는 척 모금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어 준법정신의 결여가 심각하다고 보고 엄중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