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금산면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부결

주민 마찰·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계획 미흡해

2022-08-04     김상우

[진주=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금산면 속사리 218-13번지 일원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후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입안 수용 여부가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안 요건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사업면적 7만3932㎡, 공동주택 960호 규모(약 2400세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진주시에 신청했다.

(사진=가칭)속사지구

이에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속사마을(상, 하) 전체를 대상지로 하는 통합 개발계획 수립 필요, 교통‧교육 인프라 대책 부족, 기반시설 부족 및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부족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입안 수용 여부가 부결됐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입안 수용 여부가 부결되어 기존에 제안했던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계획안으로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