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 세제지원…침수차량 자동차세 면제

2022-08-11     허지영
경기도청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이미 고지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금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