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편승 부정 불량식품 단속 강화

제수용식품 조리·제조·가공 위생업소 및 건강식품 제조가공

2022-08-19     김상섭
추석

[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제수용 식품 조리·제조·가공 위생업소와 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품 및 선물용 건강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이른 추석으로 인해 추석에도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리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위험이 높다.

이와 함께 최근 추석선물로 건강기능식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도 많아, 시는 이들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이번 점검은 떡류, 부침 및 튀김류, 나물, 식혜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제조가공업(일명 반찬가게, 방앗간 등), 선물용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업소, 대형유통판매업소 등 총 109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제조·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 유통판매 등 99개소는 군·구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는 인천시 위생정책과와 특별사법경찰과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제조⋅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이와 더불어 차례음식 등 조리식품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과류, 어육가공품, 선물용 가공식품류를 비롯, 굴비, 조기 등 수산물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며, 사전에 수거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소비가 많은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