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4개구로 확대

2022-09-19     허지영
서울시청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14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노인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다.

서비스 지역은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등 기존 5개 자치구와 추가 공모를 통한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등 9곳이 추가됐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추천으로 선정된 주거안심 매니저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서비스 예약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