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열람·이의신청 접수

2022-09-29     강종모
전남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 380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으로 순천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주택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061-749-462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석호 순천시 자치행정국장은 “우리 순천시는 이의신청을 받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도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순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