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저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 발표

2022-10-13     서다민
교육부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의 이행과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 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등록할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와 연령, 성적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