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으로 입국 불허율 감소…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

2022-10-21     서다민
제주공항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무부는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한 이후 당초 일부 우려와 달리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제주도를 국내 입국의 우회경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전인 8월의 제주도 외국인 입국자는 2709명이었으나, 시행 후인 9월에는 2923명, 10월(1~18일)에는 2117명이 입국했고, 특히 싱가포르 관광객의 경우 9월에는 8월 대비 97%가 급증한 1475명이 입국했다.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것과 더불어, 불법입국 목적 외국인이 숙박업소 등 관광 이용시설을 불필요하게 선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8월에는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우회 입국시도가 많아 입국불허율이 38.4%에 달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9월에는 3.2%로 크게 낮아졌고, 현재는 1.5%까지 감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관광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엄정한 국경관리와 더불어 제주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