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찬조물품 제공’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2022-11-16     강종모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해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 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모 조합 이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9월 27일과 10월 8일 연이어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 산악회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조합원 31명에게 총 13만6000원 상당의 자신이 재배한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돈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에 비해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