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산정기준에 연면적 도입…30평형 확대

2022-12-13     허지영
서울시청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가능해진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정할 때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하면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를 적정 비율로 정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 기준으로 확보하다 보니 소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했다"며 "시대 변화가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유형을 지속해서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