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1호기·신고리 2호기 임계 허용…잔여검사 추진

2022-12-16     서다민
한빛원자력발전소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8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16일 허용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89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또 지난달 3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2호기의 임계를 이날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1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1호기 및 신고리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