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실명 공익제보 활성화…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

2023-01-26     허지영
경기도는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도는 간담회를 통해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19명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하면 된다.

내부신고자로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 비용은 도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