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작

올해 전기자동차 1만2429대 보급, 국·시비 1360억원 투입

2023-02-21     김상섭
전기차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의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2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만2429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881억원을 포함해 총 1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차량별로는 전기승용차 1만80대, 전기화물차 2227대, 전기버스 122대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국비와 시비 포함)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3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1800만원, 전기버스(대형)은 8000만원이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 8500만원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구매보조금 이외 전기택시 구매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소형 이상 구매시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초소형 차량 구매시는 국비지원액의 20%,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구매시 국비 5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30%,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보급사업은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이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으로 변경되며, 기존 구매자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법인이 2대 이상 구입코자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한 정보, 구매 및 지원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에너지정책과(440-4357. 4358) 및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1666-0970)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보급을 확대 추진한다”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